2014년도 기능강사 등 자격시험 공고문.pdf

 

2014년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기능강사 등 자격시험 공고

 

 ※ 도로교통법 제106조 및 동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강사 등 자격시험 실시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매회 운전면허시험장별 필기시험 접수 인원(시험장별 선착순 접수)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대전

경기

강남

도봉

강서

서부

남부

북부

용인

안산

학과강사

3,050

100

200

150

150

150

100

180

150

100

100

100

100

기능강사

3,050

100

200

150

150

150

100

180

150

100

100

100

100

기능검정원

3,050

100

200

150

150

150

100

180

150

100

100

100

100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의정부

춘천

강릉

원주

태백

청주

충주

예산

포항

문경

마산

160

60

50

100

100

200

50

120

100

150

130

100

100

50

160

60

50

100

100

200

50

120

100

150

130

100

100

50

160

60

50

100

100

200

50

120

100

150

130

100

100

50

 

2.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 일시장소

구분

기능강사

기능검정원

학과강사

교부 및 접수

02. 19()02. 21()

04. 23()04. 25()

06. 25()06. 27()

필기시험

03. 08()

05. 10()

07. 12()

기능시험

1

03. 14()

05. 16()

07. 18()

2

03. 21()

05. 23()

07. 25()

시험장소

응시원서를 접수한 운전면허시험장

. 원서 접수 및 장소 : 09:0018:00, 전국운전면허시험장 민원부(우편접수 불가)

. 응시표 교부 : 응시원서 접수 시험장에서 응시표 교부

 

3.제출서류 및 수수료

. 응시원서(소정양식), 칼라사진(3×4,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2

. 응시수수료 : 필기시험 10,000, 기능시험 : 21,000

. 기능검정원기능강사학과강사 자격증 사본 1(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4.응시자격(공통)

     ■ 기능시험 응시전까지 도로교통법 제83조제2항에 규정된 제1종보통운전면허 도로주행 시험용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연습면허 제외) 소지자

 

       5.응시 결격사항(도로교통법제106조 및 107조 적용)

. 학과기능강사

        ■ 도로교통법 제106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강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20세 미만인 사람(당해 필기시험전일 기준)

        -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 기능검정원

       ■ 도로교통법 제10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기능검정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27세 미만인 사람(당해 필기시험전일 기준)

        -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3년 미만인 사람

. 공통

        ■「교통사고처리특례법3조제1항 또는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5조의3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3조제1항 또는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5조의3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강사 및 기능검정원 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은 때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정지 기간 중에 교육을 실시한 때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때 등

       라. 학력 : 제한 없음

        

6.시험과목

. 서류심사 : 응시자격 심사(결격사항 해당 여부)

. 필기시험(당일 08:4012:40)

교시

학과강사

기능강사

기능검정원

1교시

2교시

3교시

교통안전수칙

전문학원관계법령

학과강사실시요령

교통안전수칙

전문학원관계법령

기능교육실시요령

교통안전수칙

전문학원관계법령

기능검정실시요령

. 기능시험

도로교통법제832항에 규정된 제1종보통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과 동일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합격일로부터 1이내에 2번의 응시 기회부여. 다만, 시험장장이 지정한 날에 미응시 또는 불참하는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

. 시험의 일부면제

    ■ 기능강사학과강사기능검정원 중 어느 하나의 자격증을 받은 사람인 경우 1차 필기시험 중 교통안전수칙전문학원관계법령시험 면제

 

7.합격기준(공통)

. 필기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전체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자

. 기능시험 : 1종보통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에서 85점 이상 득점한 자

 

8.합격자 발표

. 필기시험 : 필기시험 종료 후 즉시 발표

. 기능시험 : 기능시험 종료 후 즉시 발표

 

9.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취소시 응시수수료 반환은 도로교통법령의 규정에 준용

. 시험장장이 지정한 일시에 응시하지 않은 사람은 불참불합격 처리

     다. 응시원서를 접수한 시험장 이외 시험장에서 시험응시 불가(신체장애인 제외)

     라. 응시원서는 자필로 기재하고,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마. 부정행위자는 불합격으로 하고, 당해 시험일로부터 2년간 응시자격 제한

. 응시자는 필기기능시험 시간 10분전까지 입실

. 응시자는 신분증명서, 응시표, 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필기시험)을 지참

. 최종합격자에 대한 연수교육 및 자격증 교부비용은 본인 부담

 

10.참고사항

     가.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자격증 취득자에 대하여 취업을 알선하거나 보장하지 않음

     나. 응시결격시험진행 방법 등 도로교통법령 개정시 개정법령 적용

     다. 응시자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응시 가능

. 최종합격자 연수교육은 개별접수(문의처 : 02-2230-61434)

. 기타 시험시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참조

 

11.전국 운전면허시험장 현황

지역

운전면허시험장

지역

운전면허시험장

서울

강남

강원

춘천

도봉

강릉

강서

원주

서부

태백

부산

부산남부

충북

청주

부산북부

충주

대구

대구

충남

예산

인천

인천

전북

전북

울산

울산

전남

전남

대전

대전

경북

문경

경기

용인

포항

안산

경남

마산

의정부

제주

제주

 

12.안내전화 번호

면허시험처

고객상담처

홈페이지

연수교육

02-2230-53469

1577-1120

www.koroad.or.kr

02-2230-61434         

 

 

도 로 교 통 공 단 이 사 장

 

 

 

 

Posted by 인생역전로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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